[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원장이 운영하는 더블유진병원에 대해 수사가 중지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한겨레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감정 결과가 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수사 중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말 의협에 의뢰한 감정 자문 결과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앞서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여성이 입원한 지 17일 만에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이 여성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했으며, 숨지기 직전 의료진으로부터 자해 및 타해 위험이 높다는 소견을 받아 격리 및 강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유족 측은 병원장인 양재웅을 비롯한 6명의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 수사 규칙 제98조에는 의료사고, 교통사고, 특허침해 등 사건의 수사 종결을 위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나 그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만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절차상 수사를 중지한 것일 뿐, 의협에서 회신이 오는 대로 사건을 마무리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 신석철씨는 “격리, 강박 끝에 벌어진 사건인데 정신과 의사들을 대변하며 격리, 강박의 불가피성을 주장해온 대한의사협회에만 자문을 요청하고 그 결과가 안 온다고 수사 중지를 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 유족들과 상의해 원미경찰서 앞에서 수사 중지를 규탄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yoonssu@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