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들 진상규명은 민주주의 안정성에 중요”,
“특검 후보 추천 의뢰 않는 것은 국회 권한 침해, 상설특검 무력화 시도”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1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접견실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 및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각각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주가조작 의혹은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관한 것이고 마약 수사외압 문제도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들 사안에 대한 수사는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이번 상설특검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법치주의의 작동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큰 사안에 대해 법 제도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밝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안정성에서도 중요하다”라며, “과거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의혹 규명이 당사자의 수사 거부로 막힌 적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특검 수사를 결정하고, 특검 후보 추천위를 구성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는 것이 법이 정한 의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특검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상설특검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 의장은 “행정부가 의무를 해태하고 있더라도 주가조작과 마약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라며, “신뢰받을 수 있고 수사역량을 갖춘 인물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추천위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수사를 결정하면 대통령은 특검 후보 추천위에 지체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고,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날 행사에는 특검 후보 추천위 위원들과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진선희 입법차장, 박태형 사무차장, 정환철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