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1심 선고에 불복, 결국 항소심으로 향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지난 10일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장애인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검찰은 이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 태일은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태일을 포함한 세 사람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어렵게 중국인인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처벌불원서도 받았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태일은 지난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NCT 127 멤버로 활약해왔다. 이 사건의 여파로 태일은 NCT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지난해 10월 퇴출됐다. yoonssu@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