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가수 정동원이 미성년자였던 당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조사 중이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동원의 나이는 만 16세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나이다. 경찰은 올해 초까지 사건을 수사해오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 2023년 3월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park5544@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