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펜싱 국가대표 출신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한 남현희(43)씨가 옛 연인 전청조(29)의 사기 사건의 공범이라는 누명을 벗었다. 사건 발생 2년 만이다.

남씨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는 13일 자기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현희 펜싱 감독 전청조 사건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승소 소식을 알렸다. 그는 ‘전청조에게 거액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 지난 1년 10개월 동안 남 감독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원고는 남 감독이 전청조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하여 알지 못했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또 ‘전청조 사건은 이미 크게 보도됐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재판 결과를 대중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적었다.

앞서 남씨가 운영한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인 원고 A씨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매달 고수익을 지급하고 1년 뒤 원금도 보장한다”는 전씨의 말에 속아 11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남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2일 판결에서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전청조가 진짜 재벌 3세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고의로 사기 방조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 주장을 기각했다.

남씨는 이번 사건과 맞물려 지난해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당했고 8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지도자 자격 정지 7년 징계를 받았다.

한편, 스스로 재벌 혼외자라고 주장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전씨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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