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축구대표팀 ‘캡틴’ 손흥민(LAFC)의 아이를 가졌다며 돈을 뜯어내려던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 모씨의 공갈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 모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 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용 씨에 대해서는 “금원 갈취를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수사 과정에 협조하고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계획 범행이 아니고 협박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다.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양 씨는 최후진술에서 “(임신을 알렸을 때) 오빠(손흥민)가 혼자 오라고 해서 갔지만 각서가 준비돼 있었다. 수술 인증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고 핸드폰을 없애라고 해서 없앴다”며 “손흥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8일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낸 뒤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연인 관계가 된 용모 씨와 지난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게 폭로하겠다고 추가로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양 씨와 용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손흥민은 지난 19일 두 사람 재판에 증인으로 선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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