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억 투입, 전기차 1,467대·수소차 78대 보급
2월 2일부터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구매계약 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통해 온라인 접수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춘천시는 2026년 전기‧수소차 보급사업을 추진, 2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1,467대(승용 1,300대, 화물 160대, 승합 7대)와 수소차 78대(승용 55대, 버스 23대) 등 총 1,545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해 춘천시에 거주한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소재지가 춘천시인 법인·공공기관 등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전기·수소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 서류를 작성해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차종(모델)별 보조금 지원 금액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문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 이외에도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전기차는 최대 300만 원, 수소차 최대 400만 원이며 취득세는 최대 140만 원까지 적용된다. 또 올해부터는 차량 등록 후 3년 경과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판매 후 전기자동차 구입 시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도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전기자동차 8년, 수소전기차 5년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콜센터(033-250-3114), 춘천시 기후에너지과(전기차 033-250-3940‧수소차 033-250-3258)로 문의하면 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부문 탄소배출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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