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박지윤과 최동석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 맞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최동석이 박지윤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 취지의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이번 판결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인용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혼 절차와는 별도로 상간 소송을 진행해왔다. 박지윤이 지난해 7월 먼저 소송을 제기하자, 최동석이 맞소송으로 대응했으며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지난해 11월 변론을 종결했다. 소송 과정에서 양측은 모두 상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최동석 측은 혼인 기간 중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며 허위 주장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박지윤 측 역시 혼인 기간과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이 내려진 날, 두 사람은 각각 SNS를 통해 근황을 전했다. 박지윤은 개인 계정에 비행기에서 받은 쪽지와 간식 사진을 공개하며 “제가 더 힘낼게요.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일본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그래도 언니들 보니 웃음이”라는 메시지를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최동석 역시 SNS를 통해 자녀와 함께한 일상을 공개했다. 그는 식사 사진과 함께 “사실상 오늘 한 끼. 그리고 이안이가 남긴 밥 조금”이라는 글을 남기며 담담한 심경을 전했다.
한편 박지윤과 최동석은 2004년 KBS 공채 아나운서로 만나 2009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었으나, 2023년 10월 파경 소식을 알렸다. 현재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이 갖고 있으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들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0114@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