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최승섭기자] 현직 변호사가 차은우 모친이 강화도에서 운영한 ‘장어집’ 실체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는 김정기 변호사가 출연해 차은우 탈세 의혹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장어집을 단골집으로 홍보한 행위는 해당 장소가 사무실이 아닌 식당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라며 “법인의 고의적 은폐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차은우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약 2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을 통해 수익을 분산시켜 세율을 인위적으로 낮췄다고 보고 있다.
최고 소득세율인 45%를 피하기 위해, 실체가 불분명한 법인을 세워 법인세율(약 20% 내외)을 적용받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 수법을 썼다는 지적이다.
이번 논란의 ‘스모킹 건’은 다름 아닌 장어집이다. 당초 연예 매니지먼트 용역을 제공한다고 신고된 A 법인의 주소지가 사실은 차은우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이었던 것.

차은우는 그간 자신의 SNS와 방송에서 이 식당을 “직접 찾아가는 맛집”, “단골집”이라며 홍보해 왔다. 하지만 이 장소가 법적으로는 ‘연예 활동 지원 사무실’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은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차은우는 SNS를 통해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자세가 엄격했는지 반성한다”며 사과문을 올렸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thunder@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