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가상자산 상장 로비 의혹에 휩싸인 프로골퍼 안성현이 대법원의 최종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한숨을 돌리는 듯했으나, 검찰의 상고로 다시 한번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안성현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내린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안성현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2021년 9월부터 약 두 달간 사업가 강종현으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십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빗썸홀딩스’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질적 운영사인 ‘빗썸코리아’의 최대 주주다.
이 사건은 하급심에서 판결이 극명하게 갈렸다. 1심 재판부는 안성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원심을 파기하고 안성현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지난해 6월 보석으로 석방된 안성현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안성현은 2017년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이 상고심으로 넘어가면서, 안성현의 최종적인 유무죄 여부는 대법원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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