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근무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 1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의 공소장에는 송민호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1년 9개월) 중 출근 날은 430일로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송민호는 약 1/4을 근무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일이 다가올수록 송민호의 근무이탈은 늘어났다. 한 달 동안 단 4일만 복무하기도 했다.
송민호의 근무 이탈은 관리자를 맡았던 A씨의 공모로 가능했다. A씨는 송민호의 결근을 허락했고, 심지어 문서도 허위로 작성했다.
송민호는 2023년 5월 29일 여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지만, 5월 30일 서류에는 근무한 것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송민호와 A씨의 범행에 따른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둘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사건의 첫 공판은 3월 2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송민호가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4월 21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병역법(제89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됐다. khd9987@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