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물량 7200호…주민대표단 사전자문→주민제안→수용 통보 등 순으로 추진

-토지 기부채납 우선 권고…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절차 안정적으로 추진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안양시는 특별정비계획안 접수를 시작으로 올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공고하고, 선도지구 외 구역에 대한 정비사업 절차를 안내했다.

시는 현재 구역별 특별정비계획안 마련과 사전자문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로, 이달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주민대표단’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민대표단은 주택단지별로 안배한 5~25명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며,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와 단지별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성해야 한다.

또 주민대표단은 올해 8월 4일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3개월 이내 구성요건을 갖춰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주민대표단 구성 시 법령 부칙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성된 주민대표단이 특별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이달 27일 오후 6시까지 안양시에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면, 시는 구역별 계획안을 대상으로 부서 협의와 자문을 실시한 뒤 보완사항을 통보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 주민대표단은 계획안을 보완한 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1조에 따라 시에 주민제안을 신청받는다 주민제안 접수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별도 안내된다.

주민제안이 접수되면 시는 법령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이행한다.지정 절차는 수용여부 통보→주민공람→의회의견 청취→경기도 협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 순이다.

시의 올해 정비구역 지정 물량은 선도지구인 A-19(샘마을 등) 구역 물량(2,334호)을 포함한 총 7200호다. 이 물량을 초과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의결될 경우를 대비해 시는 공고문에 용적률・기반시설 추가확보・주차대수 비율・주민동의율 등 내용이 담긴 경합 검토용 점수표를 제시했며, 제시된 점수표에 따라 지정 순위를 결정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선도지구인 A-17(꿈마을 금호 등), A-18(꿈마을 우성 등) 등 2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해 1기 신도시 내에서 가장 빠르게 정비 물량 3,126호를 확보했으며, 지난해 12월 30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인지하고 있다”며 “처음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절차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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