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등 교육자료 선정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심의 면제

김민전 의원, “일률적 심의로 인한 현장 부담을 줄이고, 학교 수업 질적 향상 도모할 것”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지난 4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등 교육자료 선정 시 예외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심의를 거치게 하여 가중되던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운위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예외 없이 학운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2025년 8월 개정된 바 있다.

또한, 교육부는 2025년 12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교육자료 선정 학운위 심의 가이드(안)’을 발표해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거나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된 경우, 이상 2개의 조건에서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두 학운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디지털 기반 교육자료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런 경직된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등이 보급하는 검증된 소프트웨어나 소액의 학습 도구 활용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학운위 심의받아야 하기에 교육자료의 적시 활용이 지연되거나 일선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만 증가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안전성이 검증된 소프트웨어까지 일률적으로 학운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교육자료의 적시 활용을 지연시키고 행정적 부담만 가중할 수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 수업의 질적 향상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