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 입법

지자체 정기 안전 점검 의무화·보완 요구 불응 시 제재 근거 마련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9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야영장(캠핑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은 최근 5년간(2020~2025년 6월) 야영장 사고 56건, 사망 39명·부상 67명에 달하는 인명피해 실태를 공개하며 캠핑장 안전 사각지대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질식사고가 23건(41%)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가스폭발·자연재해 등 사고 유형도 다양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실제 정부 점검 결과도 심각했다. 2023~2024년 여름·겨울철 안전점검에서 점검 대상의 절반가량이 안전·위생 기준 미준수로 ‘조치 필요’ 판정받았지만,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정기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법적 근거도,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개수 요구를 강제할 권한도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지방자치단체장이 야영장 시설·설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점검 결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보완·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에도 캠핑장 안전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2월 23일 오전 충남 부여군 옥산면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50대 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텐트 내부에 설치된 가스난로로 인한 가스 중독 질식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확인했듯 최근 5년간 야영장 사고 원인 중 질식 사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이제는 사고가 날 때마다 안타까움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예방 장치를 촘촘히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3천만 관광객 시대를 말하면서 관광시설 안전을 법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기본을 놓치는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반복되는 캠핑장 인명사고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