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서지현 기자]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숙행이 영상 재판을 요청했다.
숙행은 오는 4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에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 나선다.
이에 대해 숙행 측은 최근 법원에 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법정에 직접 출석없이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인터넷 화상장치로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절차다. 현재 상간녀로 지목된만큼 직접 대면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숙행은 여성 A씨로부터 상간녀로 지목돼 세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A씨는 지난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자신의 남편 B씨와 숙행이 외도 중이라고 폭로했다. 당시 공개된 CCTV 영상에선 숙행과 B씨가 포옹을 하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다만 숙행은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저도 피해자”라며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B씨 역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서류 정리만 안 하고 이혼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제 말을 믿어서 그렇다”고 숙행을 두둔하고 나섰다.
결국 해당 사태의 여파로 숙행은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일부 편집됐다. 이에 과연 숙행이 해당 재판에서 어떤 결과를 받게 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sjay0928@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