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래퍼 도끼(36·본명 이준경)가 귀금속 대금 미납과 관련해 법원의 강제조정 이후에도 채무를 완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외 보석업체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입장문을 통해 “도끼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채무를 3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1회만 납부했고 나머지 금액은 미이행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보석업체 A씨는 도끼가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20만6000달러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잔금 3만4740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2022년 7월 도끼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2023년 1월 6일까지 3회에 걸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업체 측은 도끼가 2022년 9월 7일 1만1580달러를 한 차례 변제했을 뿐, 남은 잔금 2만3160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연손해금을 포함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3만2623달러(한화 약 4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대리인 측은 “도끼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채무 이행을 미루고 있으나 미국 장기 체류를 이어가고 있고, 저작권료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법원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태도는 사법 질서를 경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강제집행 및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도끼가 최근 가수 이하이와 함께 레이블 808HiRecordings을 설립하고 활동 재개에 나선 점도 언급됐다. 법률대리인은 레이블의 자산 구조 등을 살펴보고 채권 보전을 위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끼와 이하이는 지난달 28일 열애를 공식 인정했으며, 최근 듀엣곡 발매와 함께 공동 레이블 설립 소식을 전한 바 있다. wsj011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