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성범죄 전력 의혹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번역가 황석희가 과거 다수의 대학교에서 강연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정부 부처가 대학들의 법 위반 여부 점검에 돌입했다.
3일 스포티비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성평등가족부에 접수된 황석희의 대학 강연 관련 민원이 소관 부처인 교육부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황석희가 강연을 진행한 대학들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명시된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전반적인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청법 제56조에 따르면 대학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포함된다. 따라서 1회성 외부 초청 강연일지라도 예외 없이 강사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디스패치는 황석희가 2005년 강제추행치상, 2014년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황석희는 이후 2016년 영화 ‘캐롤’, ‘데드풀’ 등을 번역하며 스타 번역가로 활발히 활동했고, 여러 국·사립 대학교의 초청을 받아 강단에 섰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일부 대학은 “대학 내 도서관에서 진행한 강연이라 따로 받지 못했다”고 밝히거나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황석희의 취업제한 기간이 2018년 전후로 만료되어 법의 사각지대에서 강연 활동이 가능했을지라도, 대학 측이 동의서를 받는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황석희는 해당 보도 이후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는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해 변호사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법적 판단 범위를 벗어난 표현에 대해서는 정정 및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wsj0114@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