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대표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런 부류의 범죄는 회사 운영자들이 쉬운 마음으로 접근하지만 사회적으로 용납되지도 않고 아주 가벼운 죄라고 할 수는 없다”며 “1인이 지배하는 회사라 할지라도 관련된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권 대표가 혐의를 인정하고 변제와 공탁 등을 통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은 양형에 반영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 대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회사 자금 약 40억 원을 가구 구입과 보험료 납부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권 대표는 직원 명의를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이승기와의 정산금 갈등과 맞물리며 주목받았다. 이승기는 18년간 소속됐던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음원 정산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벌였다.
이승기는 재판 과정에서 “권 대표가 데뷔 때부터 출연료나 계약금같이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며 “돈 문제를 언급하면 매우 화를 내면서 저를 돈만 밝히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였다”고 밝혔다.
또 “2021년 우연한 기회에 음원료에 대한 정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권 대표에게 물어보자 ‘너는 마이너스 가수다, 가수 활동은 그냥 팬 서비스라고 생각하라’고 했다”며 “2022년 내가 20년간 음원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는 것이 공론화되자 그제야 권 대표가 일방적으로 48억원가량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믿었던 회사와 권 대표가 오랜 시간 동안 날 속여왔다는 것에 대해 큰 배신감 느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이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맞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이승기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추가 지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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