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21일 오전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송민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실제 출근 일수 430일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02일을 무단 이탈했다. 복무 관리 책임자 이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 wsj0114@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