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윤동언 기자] 가수 송민호의 ‘재복무 의지’ 표명이 법적 대응 전략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28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현직 변호사가 출연해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사건을 분석했다. 앞서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바 있으며, 이후 재복무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날 이승재 변호사는 “(재복무 후에) 취재 나올게 분명하다. 가장 힘든 곳으로 보낼 것 같다”면서도 “근데 송민호 입장에서도 본인이 그 정도면 제일 힘든 곳에 보내달라고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견해를 전했다.

또한, 이승재 변호사는 “송민호 측이 혐의를 빠르게 인정한 것은 양형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명확하다. 공개된 자료만 봐도 카카오톡 메시지와 관련자 진술이 있고, 복무 중 고발 이후 현장 취재까지 이뤄졌다”며 “이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변호를 맡았다면 초기에 인정하는 방향을 택했을 것”이라며 “추가 논란을 줄이고 상황을 정리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복무 의지에 대해서도 그는 “무단결근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는 것은 이미 병역법에 규정된 절차”라며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당연한 과정에 가깝다”고 짚었다. 이어 “이를 피하려면 실형을 선고받는 수밖에 없다.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할 경우 복무 의무는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hellboy32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