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결정에도 검찰 무리한 수사

1·2심 무죄에 상고 포기 1일 무죄 확정

에이클라 유착 누명에 대기발령 조치도

KBO “시즌 중, 현재와 큰 변화없을 듯”

[스포츠서울 | 장강훈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 마케팅 자회사 KBOP 이사였던 이진형 특임보좌가 3년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완전히 무죄를 확정받았다.

KBO 박근찬 사무총장은 5일 “이 특임보좌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 특임보좌와 에이클라 대표 홍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부정 청탁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씨와 홍 씨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범죄수익을 취득·은닉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로 결론 났다.

검찰이 항소심 선고 직후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특임보좌의 무죄는 지난 1일 최종 확정됐다. 불구속기소로부터 꼭 3년 만이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이클라가 KBO리그 IPTV 독점 중계권을 수십 년간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 특임보좌가 뒷돈을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우자 연루 의혹까지 불거지며 파장이 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지만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검찰은 결국 직접 사건을 이첩받아 KBO·KBOP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당시 허구연 총재는 이 특임보좌를 업무 배제·대기발령 처리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중계권 독점 획득 경위가 내부의 정책적 판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콘텐츠 공급 대금 지급에 이 씨가 적극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1992년 신입 공채로 KBO에 입사해 말단 사원부터 홍보팀장, 경영본부장, 사무차장까지 오른 ‘원클럽맨’으로서 그간 전 경기 중계 체계 구축, 해외 중계권 판매, 홈페이지 고도화 등 리그 대중화에 헌신해온 이 특임보좌에게는 사실상 억울한 3년이었다.

박 사무총장은 “1심 무죄 직후 특임보좌로 복귀해 업무를 재개했다. 항소심까지 무죄인 만큼 처우 등을 어떻게 할지 협의하겠다”면서도 “시즌 중이라 당장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홍 씨는 별건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KBO 전 사무총장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3억1000만 원을 지급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회삿돈 7억8000만 원가량을 사용한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1심(징역 2년·집행유예 3년)보다는 감형됐다. zzang@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