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울린 침입범, 이번엔 “내가 더 다쳤다”…재판부에 의료 소견서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선고를 불과 며칠 앞두고 “자신도 칼에 맞아 크게 다쳤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는 이유다.
재판의 초점이 자신의 범행이 아닌 자신이 입은 상처로 옮겨지는 듯한 모습에 비판적인 시선도 이어진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4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중대하고 반성의 태도도 부족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런데 이날 A씨는 재판부를 향해 “제가 칼에 맞아 5㎝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며 추가 증거 제출 의사를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나나 모녀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미 경찰이 해당 부분에 대해 정당방위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A씨는 사건 직후 “나나에게 흉기로 공격당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까지 진행했지만,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A씨는 이날도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체포 직전 온라인에 올린 “무단침입 강도가 집주인에게 칼로 맞으면?” 등의 게시글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가 궁금해 작성한 것일 뿐 계획 범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파악한 사건 내용은 다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어머니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했다. 비명을 듣고 나온 나나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특히 A씨는 범행 이후 자신이 다쳤다는 점을 앞세워 피해자 측을 역고소하며 공분을 샀다.
이번 의료 소견서 제출 역시 범행 자체보다 자신의 상처를 부각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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