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가수 이승환이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환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승환씨는 6월 8일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며 “모욕 표현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청구한 금액은 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소송의 발단은 지난 5월 29일 윤서인이 SNS에 올린 게시물이다. 이승환 측에 따르면 윤서인은 이승환의 투표 독려 게시물을 비판하는 글 말미에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라고 적었다. 이승환 측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며, 표현의 전체 맥락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 대한 비하”라고 지적했다.
이승환 측은 소송 제기 이후 윤서인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이승환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직후 윤서인이 사과문을 가장한 모욕적 표현을 SNS에 다시 게시했다며, 이 같은 전후 행위가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이승환씨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무차별적인 모욕이 사회의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이번 소송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wsj0114@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