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K-콘텐츠 산업 육성·공정 생태계 조성 위한 통합 지원체계 마련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2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OTT와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영상진흥기본법’은 1995년 제정된 이후 30년 가까이 근본적인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OTT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된 영상콘텐츠 산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법률의 제명을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영화·방송영상콘텐츠·온라인영상콘텐츠·애니메이션 등을 포괄하는 ‘영상콘텐츠’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콘텐츠 기획·제작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R&D), 지식재산권 보호, 투자·금융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간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 제도를 도입하고, 온라인영상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보호지침 준수 권고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임 의원은 “OTT와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콘텐츠 산업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했지만 관련 법과 제도는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영화와 방송 중심의 기존 체계를 넘어 온라인영상콘텐츠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콘텐츠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화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