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판매 정황 15명, 경찰 수사 의뢰
8월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공연법 시행
문체부 최휘영 장관 “암표 근절 총력”

[스포츠서울 | 김동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올해 1월5일부터 6월16일까지 프로스포츠와 공연 온라인 암표 신고·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했다. 다량 판매 정황이 확인된 15명에 대해 2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게시된 프로스포츠·공연 입장권 부정판매 의심 사례 중, 동일 계정이 여러 경기의 입장권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특정 경기 입장권을 수십 장 단위로 판매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문체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와 주요 플랫폼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판매 계정, 판매 건수, 동일 경기 판매 규모, 판매 금액, 예매처 정보 등을 바탕으로 다량 판매자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일부 판매자는 판매 건수가 총 100건, 판매 추정 금액은 5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경기에서 수십 장 규모의 입장권을 판매한 정황도 확인됐다.

문체부는 이러한 다량 판매 양상이 통상적인 개인 간 양도나 정상적인 예매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일 경기 입장권을 다량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자동화 프로그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권을 구매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해당 입장권의 확보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예매처, 프로스포츠 단체와 협력해 다량 판매·반복 판매 등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의심 거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례는 관계기관에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공연법 시행, 매크로 사용 여부 관계없이 모든 부정거래 금지, 처벌 대폭 강화
아울러 문체부는 오는 8월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공연법 시행에 맞춰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 과징금, 신고포상금 등 하위법령 정비와 신고기관 운영도 계속 준비하고 있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공연법에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거래를 금지한다.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다량의 입장권을 반복적으로 확보해 재판매하는 행위는 스포츠 팬과 공연 관람자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침해하고, 공정한 예매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체부는 수사기관과 협력해 현행 법령상 대응 가능한 매크로 사용 의심 사례에 대해서부터 엄정히 조치하고, 개정법 시행에 맞춰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aining99@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