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가스공사 관계자 2명 경찰 고발
라건아 세금으로 촉발된 갈등
계속 코트 밖으로 향한다

[스포츠서울 | 김동영 기자] 부산 KCC와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갈등이 결국 코트 밖으로 향했다.
KCC는 2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구 한국가스공사 프로농구단 관계자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2항) 혐의로 고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가스공사가 라건아의 세금과 관련한 KBL(한국농구연맹) 징계에 대한 불복 과정에서 우리 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이어 해명 및 사과 요구 조치를 묵살하는 2차 가해를 가한 데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현재 KBL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라건아는 또 KCC와 불편한 관계다. 2024년 발생한 라건아의 종합소득세 3억9800만원 때문이다. 그때는 KCC 소속이었다. 일단 라건아가 세금을 납부했고, KCC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앞서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종료하고 일반 외국인 선수 계약으로 전환했다.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이 상태면 가스공사가 내야 한다. 라건아가 내고, KCC와 분쟁 중이다.

이에 가스공사는 자신들이 납부 주체가 아니며, 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KBL은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으로 제재금 3000만원과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박탈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라건아의 차기시즌 등록도 보류했다.
이에 불복한 가스공사는 KBL의 징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쪽도 소송이다. 이 과정에서 KCC가 언급됐다. 'KCC가 KBL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KCC가 '발끈'했다. 지난 10일 반박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다시 2주가 흘러 행동까지 취했다.
KCC는 "라건아의 세금 문제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과 절차 속에 의결된 10개 구단 총의로 모든 구단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어길 경우에는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상식에 근거한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스공사는 명쾌한 해명 및 사과는커녕 2026년 6월11일 우리 구단에 보낸 공문(‘진행 중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두루뭉술한 언급으로 사안을 비껴가려고만 했다. 이는 우리 구단에 대한 2차 가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경하게 받았다.
또한 "더구나 가스공사의 주장은 언론 확인 등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객관적으로 거듭 입증되었음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KCC는 그동안 가스공사의 해명·사과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명예와 권익을 회복하고, 프로농구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했다. 실제로 경찰 고발까지 갔다. 그야말로 강경대응이다.
KCC는 "우리 구단은 이번 고발 조치를 통해 가스공사의 일탈과 잘못이 바로잡힘으로써 상식과 합리가 존중되고 스포츠맨십이 살아 숨 쉬는 가운데 프로농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raining99@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