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배우 김규리가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 사건의 판결 결과를 공개했다.
김규리는 28일 자신의 소셜 계정에 “남의 방에 들어와서 오물을 투척하려는 분들께 미리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법원 판결문 일부를 게재했다.
김규리는 “대전지방법원은 2026. 6. 22. 이XX 씨에게 배우 김규리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565회 이상 게시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에 따르면, 이 악플러는 인터넷 사이트 공개 게시판에 장기간에 걸쳐 배우 김규리에 대한 모욕을 담은 게시물 다수를 게시하였습니다”라고 전했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배경도 언급했다. 김규리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배우 김규리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뭐……그렇다고요~”라고 덧붙이며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에 우회적으로 경고를 남겼다.
김규리는 오랜 기간 악성 댓글 피해를 호소해왔다. 앞서 그는 지난해 11월 악성 댓글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고소인 조사를 마친 소식을 전하며 “18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고리 이젠 끊어내야죠. 더디더라도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라고 적었다.
김규리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한 글을 올린 뒤 정치적 악성 댓글에 시달려왔다. 이후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오랜 시간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해왔다.
김규리는 이번 판결 결과를 직접 공개하며 악성 댓글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khd9987@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