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포토] \'워킹걸\' 클라라,
배우 클라라.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소속사 회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던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씨(그룹 코리아나 멤버)가 검찰로부터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다. 클라라 측은 “예상했던 결과다. 연예계 활동은 의혹이 완전히 소명된 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15일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이규태 회장에게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각각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밝혔다. ‘죄가 안됨’은 피의 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 상규 등에 비춰 위법하지는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다. 말하자면 클라라와 이씨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봤다는 의미다.

검찰 측은 평소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해왔고, 지위와 연령차가 있는데다 메시지를 보낸 시기와 장소 등을 고려해볼 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클라라의 주장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거꾸로 검찰은 클라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협박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이 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개인 매니저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한 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다”고 힘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라 측 관계자는 “검찰의 발표로 결론이 난 것이다. 예상했던 결과”라며 “오히려 경찰에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을 때 당황스러웠지 이번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전했다. 클라라는 현재 국내 모처에 머물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아직은 계약 해지에 관한 민사 소송이 남아있다. 여러 가지 일이 들어오고 있지만, 활동은 오해가 명백히 해소된 시점부터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의 폴라리스 측은 “여러 가지 사안이 걸려 있어 아직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정란기자 peace@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