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소속사 대표였던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된 배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 씨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와 관련해 뒷 이야기가 공개됐다.
18일 방송된 KBS2 연예정보 프로그램 '연예가중계'에서는 클라라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소식이 그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 클라라는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규태 회장은 반대로 클라라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올해 3월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클라라 부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방송에서 한 변호사는 "클라라 측이 이규태 회장에게 협박행위를 한 건 사실로 보이지만 여러 가지 더 큰 협박을 당해서 대항하는 차원에서 협박한 게 인정돼 위법하지 않다, 따라서 기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뉴미디어팀 김도형 인턴기자 news@sportsseoul.com
사진=방송화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