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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아우디녀’가 음란물 유포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

‘아우디녀, 음란물 유포는 유죄!’

한동안 온라인 커뮤니티를 떠들석하게 만든 일명 ‘아우디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신체 부위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 등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아우디녀’ A(27)씨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임성철 판사는 6일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임 판사는 A씨가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 사진 20여 장과 성관계 동영상 4개 등 음란물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남자친구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배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적용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A씨가 SNS에 자신의 노출 사진과 성관계 영상의 일부를 게시해 사람들을 모집하고 ‘full 영상’을 배포하는 대가로 월 10만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 음란물 유포 혐의로 A씨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A씨는 과거 외제차 매장에서 딜러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SNS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아우디녀’로 불렸다. A씨는 클럽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춤을 추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 세간의 관심을 끌었고, 서울 도심에서 ‘모피 반대’, ‘성매매 반대’ 등의 노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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