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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로열티 제도는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갑질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로열티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분야 불공정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현행 가맹사업의 계약구조를 브랜드 로열티 방식으로 바꿔 가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발맞춰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역시 ‘통행세’ 논란을 불러일으킨 물류마진을 줄이고 로열티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당경쟁 속 물류마진 수익원 구조 고착화프랜차이즈 산업은 ‘지적재산권’ 개념이 있어 가맹본사가 가맹점 수익 중 일부분을 로열티로 지급받는 구조다. 가맹본부가 매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업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인 로열티 수입으로 각종 마케팅 및 가맹점 경쟁력을 강화한다.
하지만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정착 초기 과당경쟁으로 가맹점 모집을 위해 로열티를 받지 않았다. 이때문에 물류대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왜곡된 문화가 자리 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가맹점에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36.2%에 불과했다. 업계는 실제 로열티를 받는 가맹본부는 36%보다 더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로열티 도입엔 공감, 하지만 “유통 원가 공개 먼저” 목소리도로열티 제도 도입에 대해 가맹본부 측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A치킨 업체 관계자는 “물류마진은 물류배송 뿐 아니라 R&D 등 불투명한 항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업계 마진 구조가 물류 구조에서 로열티 체계로 바뀌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로열티는 본사가 수수료율을 공지하기 때문에 본사의 수익원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현재 일부 로열티를 받는 업체 대부분은 정액제 방식의 로열티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정률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호진 홍보실장은 “로열티를 받는 국내 가맹본부가 업계 30%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들 대부분이 ‘월 10만원’ 처럼 정액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매출 총 이익의 일정 비율을 내는 정률제로 바꿔야 한다. 외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 5~10%의 정률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각 업종마다 특수성을 반영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주들은 로열티 제도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유통 원가 공개 투명성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그동안 가맹본부가 원가로 필수품목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친인척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로열티는 로열티대로 챙기고 유통마진은 유통마진대로 챙기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유통 원가 공개로 투명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식자재 등을 필수품목으로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세제, 주방용품 등 구매를 가맹점에 강제하는 과정에서 높은 유통마진을 챙겼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같은 우려를 반영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마진율을 공개할 계획이다.
◇미국식 로열티 제도 모범사례프랜차이즈 산업이 발달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 로열티 제도 도입에 많은 도움이 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역시 “선진국에서는 브랜드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국내는 필수품목 공급 과정에서 마진을 붙이고 판촉행사나 매장 리뉴얼로 가맹본부가 수익을 만든다”며 모범사례로 미국식 로열티 제도를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맥도날드, KFC 등 업계 70~80%가 로열티를 근간으로 물류마진을 비용을 최소화한 가맹사업 체계가 보편화 돼 있다.
이와 관련 장안대학교 프랜차이즈경영과 전타식 교수는 “미국 대부분의 주정부는 가맹본부가 브랜드사용, 기업운영, 매출에 대한 부분만 로열티를 받고 있고, 재료 공동구매처를 공유하며 일정 부분 자율권을 가맹점에 주고 있다”며 “다만 미국식 로열티 제도를 무조건 따라 하기 보다는 한국 가맹점 특수성을 고려해 가맹점주 입장에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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