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배우 겸 언론인 이재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9단독(류승우 판사)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신문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넘겨진 김 모 기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이재포와 김 기자는 지난 2016년 8월, 이른바 '백종원 협박녀'라며 여배우 B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사로 작성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배우 B씨는 촬영 중 상대 배우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해 재판 중이었다. 이재포는 A씨와의 친분에 따라 총 3건의 허위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사에서 이재포와 김 기자는 B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식당과 병원에서 사고 및 보험금, 합의금 수령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없고, 협박과 기망 등도 없었다"며 "또 유명인 백종원씨를 상대로 협박, 갈취 사실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는 연기자로서 '굳이 섭외할 위치에 있지 않은 연기자'로 분류됐다"며 "피고인들이 지인인 B의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공판 과정에서 심각한 가중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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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