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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황철훈기자]추석연휴 고향으로 떠나는 장거리 여행길엔 자동차 사전검검이 필수다.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흥국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각 보험사들이 추석연휴기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20~21일까지 양일간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59개 자동차검사소와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부산방향, 21일)에서도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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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 입·출금이나 송금, 환전 등 은행업무를 볼 일이 생기면 은행 탄력점포나 이동점포에서 해결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장거리 운전이 걱정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이용하면 좋다. 동승자에게 교대로 운전을 맡길 수 있어 장거리 운행의 부담과 피로를 덜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때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이용하면 된다.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통상 20∼25%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 고장 발생 시는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를 부르면 된다. 단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한다. 이런 특약은 가입 시점이 아닌 가입일 24시부터 적용되므로 출발 전날 미리 신청해야 한다.
만약 차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 한다. 카메라 등으로 사고현장을 자세히 촬영하고 스프레이로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는 것도 잊지말자.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보하면 나중에 유리하다.
혹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하면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은행업무를 봐야 하면 대부분 시중은행이 주요 역사나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서 운영하는 탄력점포를 활용하면 된다.
또 일부 은행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기차역 등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니 입·출금, 신권 교환도 가능하다.
연휴기간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해도 만기가 9월 27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27일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처리된다. 또 연휴 전 마지막 영업일인 21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도 있다. 대출이자 납입일도 오는 27일로 자동 연기된다. 아울러 예·적금 만기일이 도래하면 27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카드결제대금 지급일을 카드 사용일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1영업일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
연휴기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지체없이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112) 또는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센터’(☎1332)에 신고해야 한다. 단 연휴 중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운영하며 23일과 24일은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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