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황철훈기자]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들의 대출 원금을 최대 45%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정부와 은행권은 사회 취약계층 중 신용대출 원금이 월 소득의 35배를 넘는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을 최대 45% 감면해주는 ‘채무조정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이런 내용의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취약차주가 빚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은행 차원에서 채무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실업이나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재정 상황이 악화된 차주가 빚을 갚지 못 해 3개월 이상 연체에 들어서면 원금 감면 대상이 된다. 이들 중 은행 신용대출 원금이 월 소득의 35배를 넘어 사실상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는 경우 대출 원금을 최대 45%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연체에 빠지지 않은 정상 차주들이라도 이런 요건에 해당해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선제적으로 이자감면 등 프리워크 아웃을 통해 채무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차주는 한 번 연체에 빠지면 채무상환 가능성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며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적으로 빚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에게는 기한이익 상실 시점도 연장해줄 방침이다.
기한이익 상실은 채무자의 지속된 연체 등 신용위험이 커질 때 금융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기한이익 상실 시점은 연체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새희망홀씨대출은 1개월에서 2개월로 각각 연장된다.
현재 1개월인 신용대출을 2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일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금융사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취약차주 대상 사적 채무 조정을 중재할 수 있는 제3의 중재·상담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사와 대리 협상을 통해 사적 채무 조정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하기 위해서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연내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하고 전산개발과 대출약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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