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준범기자]검찰이 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집책 최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7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며 최 씨의 범죄로 여러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예원 측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은 잊히겠지만, 양예원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라면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양 씨의 노출 사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양 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최 씨는 성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사진 유출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하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기지 않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설명했다.


최 씨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사진 유출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하지 않은 행위인 강제추행까지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진 유포도 지인들과 공유한 것이 예상치 못하게 인터넷에 유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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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l YTN 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