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내연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목사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대전의 한 교회 목사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시께 내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내연녀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의 내연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만인 같은 달 11일 오후 6시 15분께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자신의 요구에 피해자가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괴롭혔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점은 범행의 동기, 범행의 태양, 그 엄중한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집착하고 괴롭혔다며 선처를 호소하지만, 사람을 죽게 한 데에 대한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한 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 후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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