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에 대한 성폭행 혐의가 추가 고소됐음에도 경찰이 뒤늦게 알린 이유가 밝혀졌다.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는 지난달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일 조 전 코치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심석희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지난 2014년 여름부터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달여 지난 시점에서 이 시건이 공개된 이유는 9일 방송된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방송에는 최동호 스포츠평론가가 출연해 뒤늦게 공개된 이유를 설명했다.


최동호는 "심석희의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재범 전 코치를) 추가 고소했다. 그런데 이때 경찰이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 같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비밀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당시에는 밝히지 않고 있다가 어제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석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9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후속 대책에 관해 전했다. 노 차관은 추가적인 성폭력 관련 지도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강경 대처할 뜻을 밝혔다. 노 차관은 "최악의 경우엔 해당 종목을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서 제외하고 선수들을 체육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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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YTN 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