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설울]안태근 전 검사장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안 전 검사장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상처를 입었다"라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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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