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와 전 수행비서 김지은(34) 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권 주자인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주장 역시 "정형화한 피해자 반응만 정상적인 태도로 보는 편협적 관점"이라며 "피해사실에 대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29일부터 지난해 2월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후 1심의 심리 미진 등을 사유로 항소했다.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김지은 씨를 포함한 7명의 증인신문과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ㅣSBS 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