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준범기자]해외 상습 도박 혐의를 받는 슈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의 일반인이 잘 아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하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며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어 "공소 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지만, 이전에 도박 행위로 처벌받거나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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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