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_190218_군산 서민금융 현장방문_PR_001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군산 공설전통시장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을 들었다. 제공 | 금융위원회

[스포츠서울 황철훈기자] 올해 8월부터 연체가 우려되는 성실 상환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채무를 유예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채무자에게 신용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또 6월에는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가 최소한의 상환의지만 보이면 남은 채무를 면책하는 ‘특별감면제도’도 시행된다.

더불어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채무조정 시 채무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해주는 ‘미상각채무 원금감면’과 채무자별 상환 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한 ‘채무감면율 산정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21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대책으로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이같은 제도가 양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기지원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개선 방안 특징은 연체 단계를 4단계로 나눠 각 채무자의 특성에 따라 신속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 점이다.

무제-1

◇연체 위기자, 채무상환 6개월 유예…‘신속지원 제도’

우선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6개월 동안 유예하고 거치 이자만 내도록 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 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신용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와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환자 그리고 대출당시 보다 소득이 급감해 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특히 정상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조적 상환위기 채무자에 대해서는 6개월 원금상환 유예와 더불어 최대 10년간 빚을 나누어 갚을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신용도 하락을 막기 위해 단기연체정보의 신용평가사(CB) 등록도 중단하기로 했다. 단 채무 조정기간 중 발생한 신규연체 정보는 원칙대로 통보한다.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채무원금 최대 30% 감면, 채무 감면율도 790%로 상향

연체를 90일 이상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시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30% 범위에서 채무원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 고의적인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채무상각 이후 채무원금 감면율도 기존 최대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감면율 산정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가용소득(총소득에서 세금과 4대 보험료 및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대비 채무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채무과중도로 기본감면율을 산출해 상각채무는 20~70%, 미상각채무는 최대 30%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기본감면율에 ‘연체 기간’, ‘소득 안정성’ 등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를 가산해 적용감면율을 산출한다. 연체개월수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평균인 36개월 이상인 채무자는 연체기간이 길수록 가산치를 최대 5%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5%의 추가감면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별감면프로그램

◇취약계층에게 잔여채무 면책…‘특별감면 프로그램’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 상환의지만 확인되면 잔여채무를 면책하는 ‘특별감면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초수급자(생계·의료) 및 장애인연금 수령자로 순재산이 파산면제재산(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액 3700만원+6개월 생활비 900만원=4600만원·서울기준)보다 적은 사회 취약계층에는 채무원금을 90% 감면한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채무원금 감면율을 종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해 적용한다. 또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에 한 개 이상의 채무가 10년 이상 연체 중이며 재산과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도 채무원금을 70% 감면한다.

특히 조정 전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과 고령자·장기소액연체자가 3년간 연체없이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해주기로 했다. 단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최소 50% 상환 시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의 경우 채무원금 감면율이 최대 95%, 고령자는 최대 90%, 장기소액연체자는 최대 85%까지 높아지게 된다.

금융위원회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세부과제는 금융위·금감원·신복위·업권별 협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안으로 실행 완료할 계획”이라며 “기존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 과제는 오는 3~4월 중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제도인 ‘신속지원’과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 시행하고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기재부와 손비 인정 협의 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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