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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최진실기자]래퍼 겸 작곡가 쿠시(35·본명 김병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공판에서 쿠시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과 약물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87만 50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으며 그간 무면허 운전 벌금형 외의 전과 전력이 없다”며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코카인을 매수하고 흡입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쿠시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산 뒤 주거지 등에서 총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또한 쿠시는 같은해 1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 코카인 0.48g을 가지러 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한편 쿠시는 지난 2003년 스토니스컹크로 데뷔했으며 이후 작곡가로 활동해 자이언티 ‘양화대교’, 투애니원 ‘아이 돈 케어’ 등을 작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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