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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최진실기자]배우 손승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군 입대를 앞둔 피고인이나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죄는 자신 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한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 강남구 일대의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더불어 손승원은 과거 음주 운전 사실까지 알려지며 결국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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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