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처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판결 내용은 조금 달라졌다. 1심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은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을 띤 보수단체 33곳에 약 69억 원가량을 지원하도록 전경련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각각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4500만 원, 5500만 원 받은 혐의 역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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