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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현기기자]대한배구협회가 곧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남자배구대표팀 감독직을 포기하고 프로팀으로 가려는 시도를 한 김호철(64) 감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현행 배구협회 공정위 규정상 김 감독이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에서 해당하는 항목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다. 지난해 3월 남자팀 사령탑에 선임된 김 감독이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계약돼 있고, 대표팀 전임 감독 재임 기간에는 프로팀 감독을 맡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OK저축은행 감독직을 ‘먼저’ 제안, 물의를 빚었기 때문이다. 특히 OK저축은행과 협상 과정을 배구협회에 전혀 알리지 않았고, 확인을 요청한 언론에는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배구 팬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김 감독은 공정위 회의를 거쳐 ‘품위 손상’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견책 또는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를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위반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와 해임, 제명 등의 중징계를 받는다. 김 감독이 본인이 “대표팀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셈이다.
지난 17일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에서 최천식 위원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도 김 감독에겐 부담스럽다. 같은 날 개최된 협회 이사 간담회 자리에선 “배(대표팀)를 버리고 혼자 빠져나가려고 했던 선장(감독)을 어떤 선수가 따를 수 있겠느냐”며 격앙된 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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