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아역 배우 왕석현(16)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이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씨는 왕석현의 학교 및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 "왕석현이 물건을 훔쳤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명예훼손·협박)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연예인에 집착하며 협박까지 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을 호소한 것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아스퍼거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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