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가수 박상민이 4억대 민사 소송에 휘말린 것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4일 오후 박상민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삼송의 유병옥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박상민과 조모씨의 첫 민사 공판은 3일 오후 3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조모씨는 박상민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중이며, 10년 전 박상민이 조모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면서 땅을 담보로 2억5천만원을 대출해줬고 박상민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모씨는 박상민이 작성했다는 약정서와 각서도 다수의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해당 약정서에는 “자녀가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연예기획사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본인 박상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 변호사는 “2010년 11월 담보제공자 조모씨와 김모씨, C씨와 D씨 소유 강원도 홍천군 땅을 담보로 제공받아 2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이자는 마이너스 대출로 박상민 씨 통장에서 수시로 출금됐다. 대출원리금은 모두 박상민 씨가 변제했다. 담보제공자가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상민은 2013년 2월 10일 2억원을 갚았고, 나머지 5000만원을 2018년 11월 19일에 모두 갚았다. 5000만원을 늦게 갚은 이유는 당시 시가 7억원 상당의 땅이라는 조모씨의 말과 달리 시세가 3억원 정도 밖에 안돼 조모씨에게 계약금으로 건넨 5000만원 반환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모씨는 당시 채무자 을(박상민)이 1년을 초과할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뿐 아니라 을은 갑에게 지체일수 하루당 20만원씩 위약금을 지급하리고 했다는 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5년 10개월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 4억274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2억 5000만원을 꿔준 것도 아니고 담보를 제공 받은 것인데 1년 내에 갚지 못하면 이자가 하루에 20만원이다. 대가로 1년에 7300만원을 받는다는 약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합리적인지 납득이 안된다. 당시 조모씨에게 대출을 위임하고 위임장을 작성해준 것으로 기억된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조모씨의 주장대로 박상민이 조모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데뷔시켜준다는 내용의 약정서 등을 작성했을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 변호사는 2012년 11월 16일에 작성된 갑 제5호증 각서와 갑 제6호증 각서에 찍힌 인감도장이 다르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각서에는 ‘2010년 11월 작성한 약정서 및 각서 내용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며 손해를 입히게 된 것은 추후 충분히 보상하겠다’ ‘약속을 조금이라도 어길 시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이 문서들 또한 박상민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같은 날 작성한 것이라고 하는데 각서에 찍힌 도장과 사인 형식이 다르다. 또 박상민 씨는 2012년 8월 인감도장 분실 신고를 했었는데 각서는 그해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상민 측은 마지막으로 “조모씨는 현재까지 박상민 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사실이 없기에 사기혐의로 피소당했다는 표현은 명예훼손이다. 박상민 씨가 연예인으로서 해당 사건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며 위축된 모습이었다. 실제 ‘연예계 생활 못하게 해주겠다’는 협박도 있었다. 그러나 이미 보도가 된 이상 명예가 훼손됐으니 적극적인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다. 형사고소나 민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8월 21일 오후에 진행되는 가운데 향후 법정에서 진실공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박상민 측은 지난 3일 사기혐의가 불거지자 곧바로 다양한 창구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고 4일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을 향한 억울한 의혹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연예인을 겪을 수 밖에 없는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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