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이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했다.
10일 연합뉴스는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 보도를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태국 국립공원 측이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것. 촬영 허가 사항에 어긋나는 내용을 촬영했다는 것이 국립공원 측의 주장이다.
국립공원 측은 SBS가 처음 제출한 스크립트에 (바다) 동물을 사냥한다는 장면이 담겨 촬영 허가를 거부했지만, 두 번째 요청사항에는 관광활동만 한다는 내용이 있어 승인했다. 하지만 국립공원 측은 대왕조개들을 채취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기에, 영상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글의 법칙'은 지난달 29일 배우 이열음이 태국 꼬묵섬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한 장면을 내보냈다. 이후 태국 국립공원은 멸종 위기에 처한 보호종인 대왕조개를 불법채취했다며 제작진과 출연진을 국립공원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알렸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책임론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프로그램 폐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ㅣSBS 방송화면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