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검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특적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1심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 최후진술에서 손승원은 반성문을 읽으며 "용서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 4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은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손승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다음날인 12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번 선고 판결이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손승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습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승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승했던 배우 정휘에게 혐의를 덮어씌우려했던 사실도 드러나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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