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강지환의 음주 여부가 준강간 혐의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공개됐다.
12일 방송된 KBS2 '연예가중계'에서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강지환에 대해 다뤘다.
강지환은 앞서 지난 외주 여성 스태프 A, B 씨 등과 경기도 광주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두 사람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강지환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까진 기억나지만 이후로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만취한 상태에서 준강간 혐의로 체포됐기에 그의 조사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점에서 '연예가중계'는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인 이명숙 변호사의 해석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음주 여부는 상관 없다"면서 "조두순 사건 이후 만취한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을 감형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기억이 나지 않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범죄는 범죄고 처벌받는 것은 달라지는 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강지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사진 | KBS2 방송화면